비노조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 A(44)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채용을 알선하면서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비노조원 90여 명으로부터 총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비노조원 수십명에게 돈을 요구해 거액의 돈을 받은 잘못이 크다”며 “다만 대부분을 노조 운영에 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