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 동구지역 태권도 도장 사범인 김씨는 2015년 7월~2016년 5월 자신이 가르치던 원생 A군(8)에게 입을 맞추는 등 3~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 동구지역 태권도 도장 사범인 김씨는 2015년 7월~2016년 5월 자신이 가르치던 원생 A군(8)에게 입을 맞추는 등 3~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