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남자 원생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강제 성추행을 일삼은 태권도 사범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 동구지역 태권도 도장 사범인 김씨는 2015년 7월~2016년 5월 자신이 가르치던 원생 A군(8)에게 입을 맞추는 등 3~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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