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시간 변경 포항해수청
2014년에도 기습승인 논란

속보=포항~울릉 간 정기 여객선 3척을 모두 포항에서 오전에 출발<본지 4월18일자 4면>하도록 허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2년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자의 요구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수청은 당시 A해운사가 적치율(승객증가율) 부족으로, 여객선 증선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울릉도에서 오전 출항하는 조건으로 울릉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신청한 면허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A 해운사는 지난 2014년 10월 울릉주민들의 환영 속에 울릉도 저동항에서 오전 10시, 포항서 오후 3시30분 출발키로 하고 운항에 들어갔다. 울릉주민들은 울릉에서 서울까지 1일 생활권 시대를 열었다며 크게 반겼다.

그러나 A 해운사는 취항 한 달 만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포항에서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하겠다면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했고 포항해수청은 50일 만인 지난 2014년 11월 20일 시간 변경 승인을 해줬다.

당시 포항의 선석 부족으로 포항 오전 출발이 안되자 허가를 내고자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해수청은 해운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변경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포항에서 오전 9시50분에 출발하는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있었는데도 같은 시간대인 오전 10시50분 포항에서 출발하도록 허가했다. 그때도 포항해수청은 울릉군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울릉군은 같은 해 11월 19일 “애초 인가대로 좀 더 운항하며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추후 운항시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울릉군의 의견은 무시한 채 다음날인 20일 바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 울릉군 의견은 요식행위를 위한 절차였고 취항 50일 만에 이뤄진 승인에 대해 해운업계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민 김모(60·울릉읍)씨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간 변경 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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