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1년간 집 경매 못하게
9만명 혜택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이자 연 3.5% 가정)으로 빌렸다면 상환 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만기가 연장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그만큼 불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주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20년 만기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을 3년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23년으로 가져가도 되고, 이자가 부담이라면 만기는 그대로 둔 채 남은 17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아도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연체 우려자를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경보 시스템인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대출 만기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등이 `경보`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우려 차주에게 연락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출자들의 소득정보를 한곳(신용정보원)에 모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골라내는 것은 물론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는 모두 98만명이다. 사전 경보체계와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이들 차주의 연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엔 지금처럼 은행이 일단 집부터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담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자와 상담하고, 대출자가 원한다면 집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담보권실행 유예제도`를 올해 하반기 은행권부터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