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 주민홍보 실시

【영주】 영주시보건소와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7월 16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주민 홍보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으로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대구지방검찰청, 영주시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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