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모집시기와 상관없이 즉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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