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CE(유럽), NRTL(미국), HALAL(중동) 등 170여개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2개 인증(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도내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150707P@sbc.or.kr)로 접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