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감독 기간에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즉시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통신·전기공사, 주택·상가·공장 신축공사 등 신규 착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