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청원서 명단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대선주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과 박대출·이완영 의원, 당의 인적청산 과정에서 탈당한 정갑윤·이정현 의원 등 한국당 소속의원 80명과 무소속의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청원서를 통해 “전직 대통령 구속이 불러올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감안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조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법원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는데 무리하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히거나 포승줄을 묶어서 구치소를 오가게 하는 것은 구속의 실효성 또한 없다”며 “특히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이 있고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증거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에 사실상 감금돼 있는 상황으로 구속영장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