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모자 B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주유기가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덤프트럭 65대에 시가 2억 7천여만원 상당의 등유 36만3천878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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