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한 전입 가구주를 대상으로 신고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전입 환영 인사와 함께 전입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또 거래처 우편물 주소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무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주소변경 안내사이트(www.ktmoving.com)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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