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김천시의원

【김천】 김천시의회 진기상 의원<사진>이 지난 24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진기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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