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현장봉인압류 실시

포항시는 이달부터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방편으로 가택수색 및 현장봉인압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체납자의 재산 및 실거주지 현황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담세여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시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반면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고 있는 자,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압류조치하고 대형트럭 등 견인 후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액 32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라정기 재정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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