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 후 최종결정 남아
포항지역 1천125명 등
경북 등록해녀 1천516명

잠수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갖추고 오랜 시간 바다 속에 머물며 각종 해산물을 채집하는 해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성실함을 동시에 보여줘 온 한국의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이달 초 “한국의 공동체적 성격이 깃든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행해져 온 전통방식으로 어패류를 잡아온 동해안의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만을 떠올리지만, 울진과 구룡포 등 경북 동해안 일대에도 적지 않은 수의 해녀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물질 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관한 지식이 상당할뿐더러, 독특한 방식의 협동조업과 상호간 배려라는 공동체 문화도 이어오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해녀는 `해녀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관습을 이어왔다는 특성상 특정기술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부연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문화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후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동해안에 등록된 나잠어업(해녀)은 포항시 1천125명, 경주시 190명, 영덕군 133명, 울진군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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