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청년상인에게 임대해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젊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적용하고, 시장 활성화와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 공모사업에서 김천시는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 각 국비 2억5천만원과 지방비 4천만원의 사업비로 규정에 따라 각 점포당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상인 창업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평화시장 10곳, 황금시장 10곳 빈 점포에 창업하게 되며 심사와 평가를 통한 공개 모집을 거쳐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