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진공에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를 `최 의원이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