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에게 경품사격용총으로 고무탄을 쏜 시설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희망원 생활재활교사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대구희망원 내 행사용품 창고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시설 생활인을 벽에 세워놓고 고무 탄환을 장전한 경품사격용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설 생활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