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격 박탈… 선거 연기
부정의혹 퍼뜨려 비방 혐의
상대 후보도 피선거권 유보

속보 = 잡음이 일었던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선거<본지 15일자 4면 보도>가 연기됐다.

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북구지부에 따르면 서류조작 의혹을 받았던 A씨는 휴업 일수를 줄이려고 허위 매출명세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2015년 10월12일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15일 사용승인을 받아 9개월가량 휴업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과 2월 매출명세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에 휴업한 날이 180일을 초과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구지부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서류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문서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양자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 B씨의 무투표 당선이 당연시됐으나, 선관위는 B씨 피선거권도 유보했다. A씨의 이 같은 부정의혹을 담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에서다.

북구지부는 B씨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사유가 적합하지 않으면 20일 이내로 새로운 후보를 접수해 재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A씨는 포항시 간부공무원의 친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식당 신축공사 당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구청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했으나, 현재까지도 옛 식당 허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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