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안동】 안동시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 기간(일수)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업무역량 강화 등의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처리기한이 2일 이상 30일 이하로 정해진 민원 510여 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또는 지연처리 일수만큼 마일리지를 가감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민원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부서 4곳과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해 올 연말에 포상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510여 종 3만4천560여건 중 92.9%에 달하는 3만2천110여건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해 민원 한 건당 평균 55%의 단축률을 보였다.

이용필 안동시 종합민원실장은 “올해는 57%의 민원 단축률을 목표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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