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고 있던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방해와 전자서명법 위반 등의 협의로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 A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담당하던 동아리 학생 15명의 생기부에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무단으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료교사의 인증서를 몰래 보관하고 있다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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