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KR과 다시 손잡고 이달 내 민간사업자 공모
집창촌 등 민원발생지역 제외… 사업 면적 대거 축소

▲ 포항역 인근의 집창촌 입구. 골목 바닥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성매매업소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북매일 DB

옛 포항역 부지개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보상문제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인근 집창촌 정비에는 제동이 걸렸다.

포항시 도시안전국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옛 포항역 개발사업`에 민원발생지역을 제외하는 등 면적을 대거 축소, 민간제안 공모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초 철도부지 6만6천97㎡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으나, 집창촌을 폐쇄를 비롯한 인근지역 사유지에 대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인근 6만여㎡를 포함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유지 보상문제, 행복주택 건립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 12월 서로 등을 돌렸다. 현재 시는 기존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KR)과 다시 손을 잡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옛 포항역 부지개발 사업은 2년 전부터 진행됐다. 2015년 4월 KTX 동해선 개통으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서 포항시민들과 100년 역사(歷史)를 함께한 옛 포항역 역사(驛舍)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옛 포항역 부지 활용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시는 부지개발 첫걸음으로 같은 해 4월 15일 KR, 코레일과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옛 포항역 철도부지는 총 6만6천97㎡로 소유 지분은 KR(국유지) 4만4천145㎡, 코레일 2만633㎡, 포항시 1천319㎡ 등이다.

KR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림이엔씨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의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1.1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집창촌을 포함한 사유지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함께 개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시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내용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KR은 사업범위가 사유지로 확대되면 국토부 지침 등에 따라 사업권한이 LH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포항시는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복지 등을 위해 협조를 부탁했고, 기존 국유지(4만4천145㎡)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주 사업자가 LH로 변경됐다.

이후 시는 LH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면서 6만여㎡에 달하는 사유지 보상방안과 개발콘셉트 조율 등으로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시는 KR, 코레일과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지속하고, KR도 사업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 사업자를 KR로 다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격도 국비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시와 KR은 개발콘셉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달 안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포항시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작 정비가 절실한 집창촌과 주변지역이 제외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포항시민 김모(42·북구 대신동)씨는 “청소년은 물론,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중앙상가 인근의 집창촌은 재정비가 절실하다”면서 “신속한 사업을 위해 집창촌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장기적으로 큰 악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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