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을 송금받아 일당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환전관련 송금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광고를 받고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3일께 피해자 B씨(39)가 “대출 받으려고 신용등급 조정비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4천만원을 대포통장 명의자가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부산 한 동네 노상에서 모두 건네받아 일당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3억8천 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 오정석 지능팀장은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보이스피싱과 대출빙자 사기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단번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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