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영덕 등지
소규모 상가·단독 아파트
시공사 불·탈법 `만연`

▲ A건설사가 시공한 포항시 장성동의 모 상가 꼭대기층의 `ㄷ`자 입구를 일자형으로 변경, 면적을 불법으로 증가시킨 현장 모습.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포항과 경주시, 영덕군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불법 건설과 근로자 임금을 2년째 체불하는 악덕업주가 판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건축을 해온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포항시와 영덕군 등지에서 건립된 소규모 상가와 단독 아파트들이 시공사의 불법 설계 변경은 물론이고 아예 도면을 무시거나 기초공사 불량 등 불법 건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의 경우 2년째 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지 않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완공된 이후에도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는 악덕체불업주가 여전한 상태라는 것.

포항시 장성동의 모 상가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 B건설(주)이 완공했지만, 회사측이 설계 변경절차는 무시하고 꼭대기층 평수를 임의대로 60전 정도 확대했는가 하면 도면을 무시하고 `ㄷ`자 입구를 일자형으로 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이어 똑같은 회사가 시공한 포항시 장성동 또 다른 상가의 경우에도 기초공사시 반드시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앞으로 지반 침하에 따른 건물 붕괴 위험성마저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장성동 2곳의 상가를 건설한 B건설 대표에게 사실 관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했다.

특히 C건설사는 지난해 6월 22일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빌라신축공에 착공,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도면을 무시한 시공과 잡석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건물전체가 10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여기에다 건물에 금이 가는 균열현상이 건물 수십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붕괴위험성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D건설은 2014년 경주시 감포읍 공사를 실시하면서 근로자 임금 6천1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악덕체불업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여러 곳에서 공사를 했지만, 경북 동해안처럼 설계도면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건설되는 현장은 보기 드물다”며 “근로자들이야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건설하지 않으면 다음에 도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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