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연접 경작지 우선 접수

▲ 문경시가 공동소각 작업을 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문경】 문경시가 3월 5일까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공동소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산림과 연접된 경작지를 우선 신청받아 마을단위별 소각일정을 수립하고, 기상여건을 감안해 산불발생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오전 중에 소각한다.

공동소각 시에는 공무원, 문경시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차량,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의 진화자원을 투입해 산불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해마다 산불이 산림주변 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내는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며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마을주민들이 공동소각의 날을 정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소각이 끝나는 3월 중순부터는 불을 내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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