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로

【예천】 예천군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와 체납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99대를 영치했고 상습체납차량 38대를 공매 처분했다.

특히 예천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3억7천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근절을 위해 대처하고 있다.

우선 군은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함에 따라 필요하면 지역 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수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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