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각종 의안 심사 등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8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연다.

대구시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며 실·국별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첫날인 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한다.

9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 중 최광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해 기금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활용을 기하는 등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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