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스포츠센터 여성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고등학생 A군(17)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수성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사우나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 손을 내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촬영할 당시 여자사우나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씻고 있던 센터 회원인 40대 여성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스포츠센터 여성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고등학생 A군(17)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수성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사우나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 손을 내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촬영할 당시 여자사우나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씻고 있던 센터 회원인 40대 여성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