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 하는 등 실제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 세금이다.
개정안은 10만 원 이하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액 중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건수의 80%(지난해말 기준)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액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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