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법령을 정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 하는 등 실제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 세금이다.

개정안은 10만 원 이하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액 중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건수의 80%(지난해말 기준)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액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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