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내달 5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5일까지 인터넷 사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이는 설 명절을 기해 상품권·승차권·선물 등을 판매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 일 평균 피해 접수는 27.3건이었으나, 설 명절 전후 4주 동안은 일 평균 접수는 28건으로 평상시 대비 약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 명절에도 선물·공연 티켓 등 구매 분위기에 편승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한 인터넷 거래로 사전 피해 방지가 요구된다.

대부분 인터넷 사기 판매자는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있는 카드결제와 안전결제 방식을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면서 현금 거래로 유도하는 경우 사기 거래임을 먼저 의심해봐야 한다.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캅` 어플 또는 `네이버 인터넷 사기 검색 기능`을 이용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사기 피해로 신고됐는지를 송금 전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 인터넷 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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