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증거 부족 이유

▲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연합뉴스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 기소된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측근이었던 임원들과 브로커 등 조직 내외부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153만5천원을 구형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도 최근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