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15일까지 지정해야”
거부땐 법적제재까지 검토
교육청
대부분 시·도서 `거부`
일선 학교서도 반발 예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키로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번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내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특별감사 등 법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한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내달 말까지 국정교과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교육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만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다 대다수 시·도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집단 거부하고 있어 이번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강행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반발이 예고된다.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려면 전체교사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장과 교사, 학부모·학생들 간 의견 충돌 조짐도 보인다.

이에 11일 전국역사교사들의 모임과 48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학교 지정은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학생들은 실험본 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배워야 하는 수업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는 “교육부는 연구학교 본연의 목적까지 더럽히며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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