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부실운영 확인되면 퇴출
설립 요건도 강화
부정등급 받은 수급자는
재판정 절차 새로 마련

▲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신설·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포항시내 소재 노인요양병원 병동 모습.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신설·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설립 요건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정하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이나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제재 처분이나 기관 평가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요양원 등 시설 기관 5천여곳 중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23.4%에 해당하는 847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천여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20.7%인 2천700여 곳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청구 등에 한정됐던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전체의 15.8%인 2천800여 곳에 달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정을 취소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민간 보험 계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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