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등 `소송戰` 치열
“일관성 없고 느슨한 행정탓”
포항해수청에 곱잖은 시선

포항~울릉 여객선항로가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끊임없는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포항~울릉도 저동노선에 여객선 면허를 받아 운항에 들어갔지만, 기존 여객선사가 포항해수청의 적취율(승객 증가율)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4월 `적취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18개월 동안 이 노선을 운항하던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 면허가 취소됐다.

이 노선은 지난 7월 대저해운이 면허를 받아 여객선 운항에 들어가자 태성해운은 해수청이 대저해운에 대한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4년 3월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항로를 매입해 영업 중인 대저해운은 대아고속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아고속이 후포~울릉 노선에 자회사인 제이에이치페리사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경업금지(경쟁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가처분 신청은 1심 재판에서 대아측이 승소를 했지만 대저해운은 이에 불복해 상소를 한 상태이다.

대저해운은 또 포항~울릉 노선을 매입한 뒤 용선료를 주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대아고속 소유의 썬플라워호 운영 비용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저해운이 여객선 운항관련 비용을 용선료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자 대아고속은 선박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들간에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울릉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관할관청인 포항해수청의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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