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채팅앱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투자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연인이 된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투자명목으로 모두 17억5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채팅남들에게 “알루미늄 회사와 과일경매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 5~1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이고 B씨(36)로부터 10억5천900만원, C씨(40)로부터 6억9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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