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구(54) 대구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2014년 4월4일 오후 4시5분께 대구 남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아 이 금고 문모 전무에게 현금 500만원과 자신이 후원할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건넨 뒤 새마을금고 직원들 명의로 나눠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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