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영업용 택시 운전사 A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4분께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모 식당 앞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B씨(53)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 구호조치도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골목길로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