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임인환 시의원, 각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혜정 의원, 임인환 의원

대구시민의 인권보장을 한 단계 개선하는 조례와 재난 피해복구 시 구군의 부담을 줄이는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지난 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실효성 있는 사항을 신설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도 같은 날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소요재원의 구·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관련 개정조례안은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인권지원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권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조례안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시와 구·군의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이 60%와 40%로 돼 있던 것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의 경우 구청의 부담률을 40%로 한다는 것은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군에서도 피해복구에만 전념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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