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포스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권모씨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이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성 거래로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천여만원으로 추산됐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이런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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