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경주, 부산의 식당 23곳에서 미리 챙긴 돌을 음식물에 넣고 씹은 뒤 “돌을 씹어 이가 상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주인들을 협박해 30만~5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노인과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식당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주들은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장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