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내년 2학기부터
수수료 1.1~2.5% 추산

대학등록금 카드납부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학생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등록금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열린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정부 제출안 등이 병합된 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중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로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도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국의 각 대학은 카드수납을 꺼려왔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국내 404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42.1%인 170곳에 그쳤다.

대학 재학생 225만2천194명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1.7%인 3만8천281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시행된다.

내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약 666만원이다. 등록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1.1~2.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카드로 등록금을 수납하면 건당 7만~1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카드사 몫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수수료를 학생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 부담은 연간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카드결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카드결제가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된다”면서 “다만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 앞으로 어떻게 수수료를 정하는지가 중요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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