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께 대출희망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또 다른 공범 D씨와 보증금 1억 원의 가짜 전세계약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서로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이름으로 가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2014년 7월께 7개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