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한영포항남부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장
촌각을 다투는 화재·구조·구급현장은 소방차 도착시각에 따라 인명피해를 비롯한 재산피해 규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 초기 5분은 화재의 성장이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화재 발생 후 5분 이상이 지나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 인명구조를 위한 건물 진입도 곤란해지기 일쑤다.

구급활동도 마찬가지다.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한 대응 기준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일컫는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긴급출동 중인 119 소방차 운전대원은 출동로를 막는 많은 차량 때문에 곡예운전을 해야만 한다.

물론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운전을 했는데도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교차로나 그 인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도 된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와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는 119 소방차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상대적인 생각을 하고 긴급차량 사이렌이 울리면 차선 양쪽으로 움직여 길을 내어주는 선진화된 양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