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시의원

▲ 엄정애 의원
【경산】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이 24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경산시 동지역 의무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기해 경산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엄 의원은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읍면지역 초·중고 학생만 혜택을 받고 동지역의 학생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 지자체 중 동지역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영주시와 문경시, 경산시가 전부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2년부터 동지역의 학부모가 지난 5년간 부담한 금액은 203만3천원이고, 2017년 추계금액은 48만1천원으로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급식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산시가 2010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무상급식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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