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본지 1일·2015년 1월14일·2012년 11월1일자 등 보도>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환경시설에 의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 대구경북의 여러 곳에서도 위반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대구·경북 하수·분뇨처리시설 128곳을 점검해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9곳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 미준수가 6곳, 운영관리기준 미준수가 3곳이다.

영천하수처리장과 칠곡 왜관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 농도가 0.402㎎/ℓ와 0.416~0.564㎎/ℓ로 기준(0.3㎎/ℓ)을 넘었고, 대구 현풍하수처리장은 방류수 화학적 산소요구량(20㎎/ℓ)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영주 성곡하수처리장과 두신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10㎎/ℓ) 농도는 기준보다 훨씬 초과한 2.2배와 4배에 달했다.

또,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총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됐다.

수질운영감시체계(TMS) 운영관리기준 위반은 봉화하수처리장, 경주 안강하수처리장, 영덕 축산하수처리장 등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으로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강이나 하천, 바다와 같은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므로 개별 폐수 배출허용기준보다 적용기준이 엄격하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시 최고 500만 원,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 위반 시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지난 2011년 8월1일 하수의 염분농도 편차로 인한 일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20만원, 2012년 1월2일에는 고염도 하수 유입으로 일시 기준을 초과해 400만원의 누적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또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적발되는 등 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해 차동찬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지자체 하수처리장이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배출수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주로 겨울철에 과메기 세척수로 질소 처리가 불능상태가 되는 구룡포는 포항시와 함께 신공법 적용 등 의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