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시행 품질 규격화 나서
2020년까지 인삼재배지 객토·토양개량사업 적극 추진

【영주】 영주시가 최근 홍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풍기인삼으로 가공된 홍삼제품 구매 시 품질인증마크를 통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영주시의 이번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는 가공업체에 따라 성분과 품질이 다르고 가격이 차이를 보여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기준안을 마련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품질 기준은 홍삼 농축액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계가 5.5mg/g 이상, 조사포닌(홍삼성분)이 70/mg 이상 함유돼야 하며 파우치형 홍삼음료는 조사포닌이 1.5mg/ml 이상 돼야 한다.

시는 각 업체에서 생산된 홍삼농축액과 홍삼음료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 시험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합격한 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분을 표시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풍기인삼과 사과, 한우 등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주요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효율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활동 중에 있다.

이번에 실시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는 혁신단 성과 가운데 하나로, 풍기인삼혁신단은 생산지원분과, 가공지원분과, 유통판매분과, 축제홍보분과 등 4개 분과에 58명으로 구성됐다.

풍기인삼혁신단 관계자는 “2020년까지 인삼재배지 객토사업과 토양개량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한 수삼을 확보하겠다”며 “가공식품의 품질 규격화와 제품 다각화는 물론 도매시장의 형성으로 풍기인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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