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갱신절차 간소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이 내년부터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신체·정신적 기능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너무 자주 새등급을 판정받아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처음 등급을 판정받은 지 1년이 지나면 다시 등급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체·정신적 기능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노인 수급자의 특성상 대부분은 연속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등급 재판정을 받을 때 최초 판정 때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수급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1차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각각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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