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갱신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처음 등급을 판정받은 지 1년이 지나면 다시 등급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체·정신적 기능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노인 수급자의 특성상 대부분은 연속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등급 재판정을 받을 때 최초 판정 때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수급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1차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각각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