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감정료 2천300만원 고객에 떠넘겨
고객 민원제기로 중앙회 감사 적발 `전액 환급조치`
다른 새마을금고도 유사사례 예상, 특별감사 절실

포항 양학동 신포항새마을금고가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용과 감정료 2천300여만원을 개인 고객에게 떠넘겼다가 중앙회 감사에 적발돼 전액 환급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민원인 A씨(51)와 신포항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13, 14일 이틀동안 새마을중앙회 감사팀이 이 금고에 파견돼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팀은 채무자인 A씨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근저당설정비(감정비용 포함) 전액을 환급조치하라고 신포항금고에 통보했다. 감사팀은 여신규정상 채무자가 납부한 근저당설정비 등은 신포항금고측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포항금고 측은 지난 20일 A씨 법인통장으로 2천300여만원을 입금시켰다.

특히 A씨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포항 금고 측의 이 같은 갑(甲)질 횡포가 드러나지도 않아 타 금고의 유사한 피해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부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신포항 금고를 찾아 건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료 등 2천300여만원을 우선 납부했다는 것. 신포항금고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비용을 변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중앙회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그동안 신포항금고측에 설정비와 감정료 반환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며 “중앙회 감사로 겨우 환급받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포항새마을금고 박재운 전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떠넘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A씨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였다”면서 “중앙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만큼 비용 전액을 환급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포항지역 타 새마을금고에서도 관행적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중앙회 차원의 특별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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