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는 임차헬기를 운행해 입체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봉화군은 산불예방차원에서 입산통제구역 8천579ha, 등산로폐쇄구역 2개 노선 5㎞를 지정하는 한편,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등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11월 15일부터는 임차헬기를 운행해 입체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봉화군은 산불예방차원에서 입산통제구역 8천579ha, 등산로폐쇄구역 2개 노선 5㎞를 지정하는 한편,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등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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