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보건소(박일훈)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지역 약국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의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다. 최근 이와 유사한 의약외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봉화군보건소에서는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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