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 됐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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